검찰 "민주당 변호사 입회하에 이화영 조사‥회유·압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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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내자 검찰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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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내자 검찰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 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이 184차례, 변호인 접견이 282차례, 민주당 의원·관계자와 특별면회도 7차례였고,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냈습니다.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29일 아침 10시에서 11시 경 도지사에게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7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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