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준다
하한 범위 7.5%→5%로 하향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예외 규정을 정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체납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납부 의지가 있어도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 규정은 월 보험료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하한액은 2만1204원 이상으로 올해(1만9780원 이상)보다 7.2% 인상된다. 2024년 보험료율을 동결했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되레 커진다.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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