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해고·징계·차별 사안도 ‘무료 법률 서비스’
저소득 청년 노동자는 내년부터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채용 취소만 조력 대상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현재 노동위에서 운영 중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 중 청년층 특화사항이 일부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포함한 심판사건, 차별시정사건 등 권리분쟁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중노위는 지난해부턴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청년(만 34세 이하) 노동자 지원을 위해 ‘채용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신설·운영 중이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중 청년전담 대리인을 올해 기준 117명 별도로 지정했다.
중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차별 등 분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턴 청년전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사건을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심판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동위 사건 중 해고·징계·차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제기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비중은 올해 11월 기준 23.2%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청년층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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