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2곳 설립 허가 취소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2. 26.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2곳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과 대표이사 연락 두절,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2곳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지만 청문 불참과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과 대표이사 연락 두절,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