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2곳 설립 허가 취소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2. 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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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2곳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과 대표이사 연락 두절,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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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2곳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지만 청문 불참과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과 대표이사 연락 두절,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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