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징역형 선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3. 12.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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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마을 이장에게 위증 혐의가 추가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을이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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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마을 이장에게 위증 혐의가 추가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을이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등에게 1천8백 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변호사 선임료 9백여 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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