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 탈북자 인권침해 인정하고 인도적 조처해야"
[뉴스리뷰]
[앵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을 대부분 돈을 벌러 온 불법 이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외면하고 있는데요.
유엔난민기구가 중국에 탈북자들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조처를 하라는 권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중국은 6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습니다.
대북 단체들에 따르면 북송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는데, 중국에 억류된 2천 600명이 송환됐습니다.
추가 북송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중국은 "법에 따라 출입국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서 고문이 벌어지는 증거가 없다"면서 송환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불법 이주자로 규정하면서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검증받는 정례 인권검토 절차를 앞둔 중국을 향해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들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조처를 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탈북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게 가해진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탈북자 중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유엔 내 주요 인권기구들은 앞서 탈북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내년 1월 하순 진행되는 중국의 정례 인권검토 절차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운용 문제를 비롯해 탈북자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중국 #탈북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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