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학생들에게 깜빡 속아 술 판매한 업주 “보호자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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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해당 손님들은 음식과 술값 14만4000원을 결제하고 갔는데, A씨는 손님의 부모에게 전화를 받고 뒤늦게야 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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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말과 주말이 돼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네이버 예약으로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고,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같이 동행한 여자 손님도 부분 염색을 하고 긴 머리의 손님이었다. 쇼핑을 한 듯한 쇼핑백과 착용한 가방 또한 스무 살은 넘어 보였다"며 손님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손님이)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의심할 생각도 하지 못 한 채 제공해 줬다"며 "제 불찰"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술을 따르고 마시는 과정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며 "금요일과 주말이면 저희는 긴장을 하는데 실수였던 거 같다"고 후회했다.
이후 해당 손님들은 음식과 술값 14만4000원을 결제하고 갔는데, A씨는 손님의 부모에게 전화를 받고 뒤늦게야 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부모가) 제게 온갖 욕을 퍼부었고 고소를 한다고 협박했다. 결국 고소를 해 경찰이 왔고, 진술서룰 쓰러 곧 경찰서에 간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건 제 잘못이다. 근데 영업정치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알바들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며 걱정을 금치 못했다.
A씨는 "(그들에겐)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날 불장난이겠지만 저와 추운 날 발이 얼어갈 정도로 고생하는 직원들은 다들 가장이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자 일하는 알바생들인데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왜 판매자한테만 있나. 구매자인 청소년에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건가.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한 달 두 달 영업정지 당하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재차 통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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