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사' 집주인이 입증해야"…대법원에서 첫 판결

하정연 기자 2023. 12.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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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살 거라는 것을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의 주거 상황,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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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살 거라는 것을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B 씨 부부와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듬해 12월, 세입자 B 씨 부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A 씨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와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거절했습니다.

B 씨 부부가 부당하다며 집을 비우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살 계획이라고 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노부모가 거주할 거라고 말을 바꿨는데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가 해당 아파트 근처에 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교육 문제로 지방에 거주하던 A 씨 자녀들이 전학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의 주거 상황,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상세히 사정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송에 앞서 정부 산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경림)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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