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올려두고 월급 수십억…재벌집 꿀단지 된 ‘미등기 임원’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2.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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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례가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15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한 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136곳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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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례가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15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면하면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한 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136곳에 달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율로는 하이트진로가 15곳 중 7곳으로(46.7%) 가장 높았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보다 약 6.2배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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