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잔데 너랑 부딪혀서 아파” 지적장애인에 140만원 뜯어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철역의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이어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데리고 다니며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라는 등 위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카드를 사용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쯤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본인 카드인 것 처럼 제시했다. 그러나 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12년 기다려온 GTX-C, 내일 '착공' 승인
- 비대위원장 등판한 한동훈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전문]
- "여실장과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이선균, 억울함 호소
- 박나래,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악의적 탈세 NO" [공식]
- 불난 아파트서 아이 안고 뛰어내린 아빠…1차 부검서 '추락사'
- '축구 여신' 곽민선 아나, 7살 연하 송민규와 열애?…소속사 "사생활" [공식]
- 재계약 후 황희찬 자세에 감명 받은 오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왔더라”
- 아파트 고층서 떨어진 다리미…40대 男, 던진 이유가 ‘황당’
- "아이 받아주세요!" 도봉구 화재 참변 아빠의 마지막 외침
- “일본 오지마” 한소희가 올린 ‘안중근 사진’에 日누리꾼 악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