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열자 연기가 자욱…화재 땐 집안이 더 안전할 수도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2.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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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 집이나 인근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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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2월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 여성 투숙객은 119에 전화를 건 후 대피를 위해 객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연기가 온몸을 덮치듯 밀려들어 와 “연기가 들어와요”라고 이 여성이 외치자, 119 상황실 직원은 곧장 “문을 닫아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상황실 직원의 지시대로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성탄절인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지 않고 무조건 대피하다가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나 인근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소방 지침은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 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할 것을 강조한다. 다만 이는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고, 지상층이나 옥상이 가까운 경우에 해당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경우 창문 등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는다”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가 아니면 대피공간에서 틈새를 막고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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