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법' 국토위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내일 단독 처리 전망

최다인 기자 2023. 12.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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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소집을 요구했다.

27일 국토위 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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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소집을 요구했다. 27일 국토위 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안조위는 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유경준 의원, 정의당 심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간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안조위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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