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

2023. 12.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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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 있으며,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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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21년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통해 통보된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및 시정ㆍ보완 요구, 조직문화진단 실시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간 기관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사건으로 판단한 5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현장점검 실시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 있으며,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1.7월~’23.6월 총 4,643건 제출 /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 한편,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시스템 운영(1월~),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 시행(4월) 등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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