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제정…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황희창 2023. 12.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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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과 주체별 120개 조항을 마련했다.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으로, 각 원칙별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메타버스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VR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메타버스 실천윤리 제정 배경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보급·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이에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해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됐다.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 주요 내용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해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 활용 방안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영상강의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전략팀(043-931-5611),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02-206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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