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기 야산에 버린 母…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유예림 기자 2023. 12.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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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미혼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 태어난 지 5일 된 딸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분만 직후 범행이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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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미혼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 태어난 지 5일 된 딸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딸의 소재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분만 직후 범행이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피고인은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로서 보호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다"며 "20대 초반의 미혼모로 혼자 양육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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