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살인 누명 김 순경 기소하고도 "최선 다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홍일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31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순경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알고봤더니 동료 경찰들이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풀려난 이 순경은 검사가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고소를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바로 김홍일 후보자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 한 여관에서 1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였던 26살 김모 순경이 처음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간 김 순경이 범인이라며 자백을 받아낸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 김 순경을 그대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사건 1년 뒤 한 강도사건 용의자가 자신이 여관 살인 진범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김 순경 어머니 (1993년 12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억울한 옥살이 끝에 풀려난 김 순경은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은 동료 경찰들, 그리고 고문을 당했다는 호소를 무시한 담당 검사 1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검사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입니다.
[김 순경 (1993년 12월)] "검찰, 재판부, 그 사람들은 과정에 불과했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 경찰관 3명을 형사처벌했지만, 호소를 무시하고 허위 자백도 못 걸러낸 김홍일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순경은 국가 배상 소송도 냈고, 대법원은 국가가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순경의 경찰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김 순경이 현장에서 나온 누군가의 혈액과 발자국에 대해 조사해달라 호소했지만, 검사는 이를 묵살하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당시 "김순경이 경찰에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건 맞다"면서도,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김순경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김순경과 가족들께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도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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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70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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