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주장'에 속수무책?…판단 기준 처음 나왔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했을때 정말 집주인이 들어와 살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건지 누가 입증을 해야할까요? 대법원이 집주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전세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보증금의 40%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세입자 : 청구권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임대인들 본인들이 실거주 얘기하면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방 빼"라는 집주인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거다" 주장하면 막막해집니다.
[B씨/세입자 : 안 되면 실거주할 생각도 있다고 당당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3천만원을 그냥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은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집주인 이모 씨는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 최모 씨는 미심쩍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살 것"이라고 했다가 "병원 치료를 위해 부모님이 거주할 것이다" 등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집주인 말이 진실한지 의심된다"면서도 "보증금 돌려받는대로 나가라"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바뀌는데 정말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실거주 의사를 꾸며낸 건지, 진정한 의사인지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의 주거 상황, 그리고 거주 의사와 실제 행동에 모순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더 지워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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