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가족동원 '청부 민원' 의혹…여당 "신고자 검찰 고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뉴스 보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민원에 동원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민원인 정보 유출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심위는 지난달 13일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등 보도 6건에 대해 4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해당 심의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민원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익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아들과 친동생 등 직접적인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낸 민원이 10건인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직전 단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등 간접 관계자까지 더하면 모두 40여 명이 총 100여 회에 걸쳐 민원을 넣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MBC 등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원인 정보 공개는 민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중대 범죄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도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민원을 청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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