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

2023. 12.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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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 전 국토의 19%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고흥 반도와 여수 반도 사이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 충북 충주의 비내섬, 아파트 숲 속에서도 숲과 원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대전 갑천습지까지.

모두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보호할 생태계가 있는 습지나 산림 등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7.3%.

해양보호구역은 국토 면적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GBF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병훈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OECM을 발굴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유형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도 금강의 특별보전구역 등 4곳을 OECM으로 시범 등재했습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같은 후보지 조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를 지속 확대하고,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도 확대합니다.

특히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는 동시에 보전이 시급한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갯벌관리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호지역과 OECM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내륙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평가를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자연유산, 해양보호구역의 평가를 제도화합니다.

정부는 또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갯벌 관리구역 등 인접 지역 중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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