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의혹' 김남국에 "재발 방지 노력 하라"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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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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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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