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는 나의 것?…도봉 화재로 ‘복도식 아파트’ 불법 증축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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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복도를 고쳐 '나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과거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기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연을 재구성해 올린 것으로, 26일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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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복도를 고쳐 ‘나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은 과거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기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연을 재구성해 올린 것으로, 26일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별도 구조물을 만들어 중문을 설치하는 과정이 담겼다. 지저분한 바닥은 깔끔한 장판으로, 외부 창틀은 깔끔한 새 창호로 교체됐다. 흰색으로 맞춤한 벽지와 은은한 간접 조명 시설도 설치돼 있다. 심지어 중문에는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공용 공간인 복도가 ‘나만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을 사유화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끝 집이라 자기만 쓰는 공간이라고 해도 복도는 엄연히 공용 공간이다”, “크리스마스에 아파트 화재로 사람이 2명씩 죽었는데 너무한다”, “소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해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신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비용을 들여 철거까지 해야한다.
특히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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