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당진서 인명피해 사고 잇따라…중상자 2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충남에서 중상 수준의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 상에서 승용차와 전동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운전자 A(61세) 남성 1명이 후두부 타박상을 입고, 의식 장애를 겪으면서 서산 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처치 후 닥터 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어 오후 1시 45분쯤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충남에서 중상 수준의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 상에서 승용차와 전동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운전자 A(61세) 남성 1명이 후두부 타박상을 입고, 의식 장애를 겪으면서 서산 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처치 후 닥터 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오후 1시 45분쯤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중상을 당했다.
공장 내 설치된 호이스트(소형 화물 들어올리는 장치)가 끊어지면서 B(59세) 씨의 가슴을 때렸고, 이로인해 앞면부에 7㎝ 열상을 입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