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열려

진선민 2023. 12.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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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27일)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 명단으로 제출했습니다.

야당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회의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며 "내일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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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27일)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 명단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참석을 거부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범수·유경준 의원을 안건조정 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야당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회의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며 “내일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떄문에,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안이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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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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