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검사 탄핵 청원 국회 제출…"허위 진술 강요"

배수아 기자 2023. 12.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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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단이 법관 기피신청에 이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사들의 탄핵 소추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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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즉각 반박문 "회유 압박 없어…적법 절차 따라 수사"
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단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단이 법관 기피신청에 이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의원소개청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방식으로 제출된 해당 청원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이 되거나 폐기된다.

26일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사들의 탄핵 소추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이 허위 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6월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19회 피의자 신문조서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해당 신문조서에 따르면 '2019년 7월29일 오전 10시~11시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나온다. 변호인단은 해당 진술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용철과 면담을 주선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했고,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시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는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의 일부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옥중노트에는 "○○○ 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등의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담겼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틈틈이 메모를 작성했다"며 추후 옥중노트 전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청원은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한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고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10월23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에 대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모두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이 전 부지사측의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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