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도 책임…최대 50% 배상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죠.
내년부터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많게는 피해액의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신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19곳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50%까지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 촬영본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8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막막했어요. 내 돈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건지도 걱정 됐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일부 과실이 있어도 은행에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은행에 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사고 조사 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정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면 배상 비율이 늘고, OTP 비밀번호를 사기범에게 넘기는 등 사고의 빌미를 줬다면 배상 비율은 줄어듭니다.
[박상현 /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은행이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못했다면 가급적 배상을 해주라는 거죠."
아직 책임분담기준 세부안은 마련되지 않아 내년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