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낳고 집 안사는 2030…목돈·특공·대출 3종세트로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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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선보인다.
이 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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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청년들이 주택 구매자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연 이자율은 최대 4.5%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나 잔금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허용한다.
이 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당첨될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이 같은 정책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집값 상승 폭이 너무 컸던 탓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웠다”며 “청약통장과 대출까지 연계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할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분양가 6억원 주택을 20년 만기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 2.9% 금리로 받을 경우 시중 대출(금리 연 4.3% 가정)과 비교해 연 420만원, 총 8400만원의 상환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이 생긴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간 3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때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연 1만가구씩 출생가구에 민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도 적고, 공급 규모도 작아 올해만큼의 큰 정책대출 효과는 어렵겠지만, 시장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 가구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자금 소요가 큰 만큼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도입한다. 앞선 주택 구입용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구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는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0%로 4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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