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재명 대북송금' 검사 탄핵 청원 낸 이화영…검찰 "압박, 회유 없다"
박현주 기자 2023. 12. 26. 19:44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이번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원 대상은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2명입니다.
오늘(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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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검찰 피신조서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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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지난 6월 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일부 제시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언제 보고한 것인지를 두고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가 있던 '2019년 7월'과 이 대표가 사직 인사를 하던 '2019년 12월'에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말 경 중요사안이므로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런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용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을 주선하고 이들이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했다"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하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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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지난 6월 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일부 제시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언제 보고한 것인지를 두고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가 있던 '2019년 7월'과 이 대표가 사직 인사를 하던 '2019년 12월'에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말 경 중요사안이므로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런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용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을 주선하고 이들이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했다"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하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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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박 "압박, 회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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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곧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직접 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재판에서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검찰도 곧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직접 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재판에서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탄핵 청원서는 의원소개 청원의 방식으로 제출됐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두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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