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분뇨수집 규정 위반 업체 3곳 적발
이지은 2023. 12. 26. 19:44
[KBS 대구]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잠복·드론 촬영을 통해, 분뇨수집·운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분뇨의 수집장소와 수집량, 처리상황을 장부에 기록·보존해야 하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특사경은 위반 업체에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기적인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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