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위조 엄벌…철창신세 질 수도
【 앵커멘트 】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데 남의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었거든요. 오늘(26일)부터는 이렇게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는 것, 그리고 위·변조하는 것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화가입니다.
아직 개장 전인 주점 앞 곳곳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관련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 중 신분증 실물이 아닌 '사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안재훈 / 음식점 운영 - "(사진은)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이게 자기 건지 아니면 누구 건지…."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 그동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위조하거나 도용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멍'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는 신분증 사진 도용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정 손질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석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무관 -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SNS를 통해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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