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의혹' 김남국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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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재판부가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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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김모씨는 김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인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22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고 지난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김 의원 측도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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