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인 논란’ 김남국에 “유감표명·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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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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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A 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의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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