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탓에 정신적 고통' 소송에...법원 "유감 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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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 탓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유감을 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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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 탓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유감을 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지만,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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