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은 총선용 악법…당 차원 대응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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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 다만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만약에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빼거나 혹은 함께 총선 이후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이현종 위원님. 일단은 생각일 뿐이고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다 유효하다.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것이 어제 당정대 어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사안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입장이고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입장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도 총선 이후에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들이 아마 어제 회의에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어떤 전반적인 당정대의 논의 내에서 일단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은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직접적인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특검법 자체가 악법이다. 독소조항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해석했듯이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는 이 법이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을 이미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이 시기적으로 보면 2월 특검, 4월 결과 발표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총선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쨌건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이것을 정당이라는 것이 또 본인들의 주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당은 협상을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 자율성을 가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지 그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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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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