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파장..."불법 유출" 수사 의뢰 예고
"민원 내용 서로 유사…오타까지 같은 경우도"
방심위, KBS·MBC·YTN 등 방송사에 과징금 징계
익명 제보자 측 "공익 신고자 위협 행위" 반발
[앵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도록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공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수사 의뢰를 예고한 가운데, 노조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제출된 부패 신고서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로 추정되는 가족이 최소 7건,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미디어연대의 공동대표가 3건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당시 민원 내용엔 서로 동일한 경우가 많았고, 오타까지 같을 정도로 거의 유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60여 명이 제기한 160여 건의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 사적 이해관계 얽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류 위원장이 관련 민원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방심위는 신속 심의를 통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MBC·YTN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관련 신속 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일 뿐 민원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심위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 제보자 측은 공익 신고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은선 / 익명 제보자 법률대리인 : 부정한 방법으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는 건 방심위 등의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공익 신고는 합법적이고 공익적 목적의 조치였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류 위원장이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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