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기사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문판매원, 택배·배달기사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어 면피용 지적도
방문판매원, 택배·배달기사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형식이 처음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면피용’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가 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수·수수료 지급,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방법이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제정이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사업체에 세제 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거나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