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법원 "유감 표시하고 재발 방지 노력하라" 강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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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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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치러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는 가압류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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