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3국조도 본회의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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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3국정조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계획서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이어 검경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재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야권의 '참사 정쟁화'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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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등 국조 尹정부 직격
2+2 협의체 민생법안 합의 무산
야당이 처리하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에 진상조사 권한 및 필요시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이어 검경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재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야권의 ‘참사 정쟁화’라고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 요구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냈는데, 이를 여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3국조’ 역시 여야 갈등의 기폭제다.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사안의 실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주 오송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또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제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달빛고속철도법’의 경우 여야 공감대 속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달빛고속철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노선으로 해당 지역 숙원사업이다. 야당은 예타 제도를 손보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이견이 큰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컸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배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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