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자문단 운영…‘수당 주고, 수의계약도 하고’
[KBS 제주] [앵커]
서귀포시가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자문단을 운영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문위원들에게 회의 수당과 해외 출장 여비 등을 부적절하게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자문위원들의 수의계약도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0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서귀포시가 운영 중인 자문단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시정자문단과 교류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회의 수당과 해외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정엽/제주도의원 : "조례 위반인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자문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시장님 의욕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은 모두 천4백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 번에 일 인당 10만 원씩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민간교류자문단은 이종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구성했는데, 교류 자문위원 6명은 중국 출장을 함께 가면서 항공료 27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문단 위원 두 명이 서귀포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각각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내려준 정책자문위원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되자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철종/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 "조례상에 조금 미비 사항은 있긴 있는데, 이 사항은 도하고 시 관련 부서 간에 보완 방안을 찾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에는 위원을 50명 이내로 두게 돼 있지만, 올해 서귀포시의 자문단은 80명이 넘는 규모로 운영돼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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