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김남국에 “유감 표하고 재발 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박성우 기자 2023. 12.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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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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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김남국 의원 /조선DB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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