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불송치 처분… 경찰청장 "무리한 수사 비판 동의 못해"
박상후 기자 2023. 12. 26. 19:04
윤희근 경찰청장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불송치 종결 됐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국과수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전과 6범인 A 씨의 말만 듣고 무리해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며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불송치 종결 됐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국과수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전과 6범인 A 씨의 말만 듣고 무리해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며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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