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명 사상자 낸 '음주 뺑소니범'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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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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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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