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배상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 기여 시 피해 배상 제한
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일부를 포함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배상 절차는 ▲피해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의 사고 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접근 매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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