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 검사 협박 때문” 주장…檢 “적법하게 수사, 방어권 보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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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자 검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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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자 검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변호인은 지난 6월 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19회 피의자신문조서도 일부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쯤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을 뿐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고,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는 물론 검찰 조사 시에도 변호인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참여 아래 이루어졌고, 검찰 출석 요구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 압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종전에도 이 전 부지사 배우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 사실 대로 진술했다. 배우자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고 변호사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고 증거를 부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사 탄핵 청원을 한 것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월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등 뇌물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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