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갔다오니 바뀐 도어락…침입자 잡아도 처벌불가?

2023. 12. 26.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여행을 다녀온 사이 도어락을 바꾼 주거 침입자가 붙잡혔다.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족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 도어락이 달랐다.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다"며 "하지만 택배 상자와 유모차 등을 보면 분명 우리집 앞이 맞았다"고 밝혔다.

B씨는 '한 달간 사귄 외국인 남성이 A씨의 집을 함께 살 집이라고 속여 도어락을 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거주자가 여행을 다녀온 사이 도어락을 바꾼 주거 침입자가 붙잡혔다.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족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 도어락이 달랐다.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다"며 "하지만 택배 상자와 유모차 등을 보면 분명 우리집 앞이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하루 만에 도어락을 바꾼 범인 B씨를 찾아냈다. B씨는 '한 달간 사귄 외국인 남성이 A씨의 집을 함께 살 집이라고 속여 도어락을 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B씨는 열쇠공 통해서 도어락을 변경했다. 남자친구가 '지금 거주하는 세대는 이사갈 예정이니 미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라'고 해서 변경했다더라"며 "로맨스 스캠(SNS로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돋을 뜯어내는 사기)을 당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B씨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멀쩡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것 아니냐"며 "만약 빈집털이범에 걸렸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B씨는 당당하게 출입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방문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와 열쇠공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도어락을 바꾸고, 집에 침입한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소명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며 "도어락 강제 오픈이 쉽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