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 고용노동부 지지 선언에 노동계 반발

박수빈 기자 2023. 12.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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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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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 대법원 판단 "합리적"
노동계 "고용노동부 본분 망각" 반발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국제신문DB


26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일주일간 총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주 근무시간이 52시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하루 13시간씩 4일을 근무하거나, 이틀 연속으로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도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한다. 노동부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을 내팽개쳤다는 것이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편법 운영을 공식적으로 용인한 셈이다. 단기간이라도 10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 노동자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며칠 쉰다고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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