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변호사 입회하에 이화영 조사…회유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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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검찰이 즉각 반박문을 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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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검찰이 즉각 반박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26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이화영에게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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