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주택 소유한 박나래, 국세청 세무조사서 추징금...“탈세 아닌 이견 차이”

2023. 12. 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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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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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551㎡(약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박나래가 낙찰받은 주택은 건물 면적 319㎡(약 97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이는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왔다. 박나래는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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