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 재개발의 폐해… `조합장 직인`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박순원 2023. 12.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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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 '대조1구역' 건설현장이 오는 1월 1일 멈춰선다.

대조1구역 공사가 재개 되더라도 기존보다 공사 기간은 2년 가까이 늘고 수천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를 다음달 1일부로 중단할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대조1구역·둔촌주공과 같은 공사중단 사례가 조합방식 재개발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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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공사분 1800억 지급 못해
공사 멈춰도 책임 당사자 불명확
'둔촌주공'보다 사업·분양성 낮아
공사중단이 예고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건설현장 모습. <네이버로드뷰>

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 '대조1구역' 건설현장이 오는 1월 1일 멈춰선다. 대조1구역 공사가 재개 되더라도 기존보다 공사 기간은 2년 가까이 늘고 수천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조1구역 공사기간 지체·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조1구역 내에선 책임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다. 조합방식 재개발의 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를 다음달 1일부로 중단할 계획이다. 대조1구역 조합이 집행부 공백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지불해야 할 1년 치 공사분 1800억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조1구역은 조합장 부재로 올 상반기 예정됐던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1년간 외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이 공백인 상태다. 다음 조합장을 언제 재선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대조1구역 조합은 올해 2월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뒤 △3월 직무대행자 선임 △10월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으나 △11월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조합장 공백을 유지하고 있다. 조합방식 재개발 하에서 '조합장 직인' 없이 일반분양 등 재개발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조1구역 공사가 중단되면 재개발 공사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비용이 기존보다 1조원 이상 늘었고, 입주 시기는 2년 가량 늦춰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사업성이 우수해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게 가능했지만, 대조1구역은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조1구역은 둔촌주공에 비해 사업성·분양성이 모두 떨어져 완판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라며 "또 분양 완판이 되더라도 그 금액으로 현대건설에 추가 공사비 전액을 지불할 수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조1구역·둔촌주공과 같은 공사중단 사례가 조합방식 재개발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탁사·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의 경우 귀책 발생 시 신탁사가 원상회복·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조합방식 재개발에선 잘못된 업무 진행으로 공사가 멈춰도 책임 당사자가 불명확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방식 재개발 내에선 조합장 직인이 없으면 재개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가 발생해도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기도 어렵다"며 "신탁사와 공공이 참여하는 형태 재개발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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