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 평택 영풍제지서 작업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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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 52분쯤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파지 용해 공정에 이용되는 기계에 올라가 이 기계의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 평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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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 52분쯤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파지 용해 공정에 이용되는 기계에 올라가 이 기계의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 평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당일 숨졌습니다.
A 씨는 영풍제지의 협력업체에 소속돼 이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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