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육상연맹 겸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 나와

강은선 2023. 12.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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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4개월 여 동안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나 자료 요청없이 22일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며 "그러나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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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이같은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법원에 정식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정 사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 사장은 2개월 뒤인 올해 2월 10대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021년부터 대전육상연맹 회장사를 맡아 연간 4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공사 예산으로 집행됐다. 

그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정 사장의 육상연맹 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정 사장의 겸직 및 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4개월 여 동안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나 자료 요청없이 22일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며 “그러나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사한 기부행위 일괄적용에 따른 혼란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발인 측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미 후원금에 대해선 기부금 처리를 다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전도시공사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 8월부터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연수 등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왔다”며 “도시공사의 해명은 핵심을 비껴가있다. 핵심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29조 2항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며 “핵심은 지방공기업의 기부행위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반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적이해관계자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대전지역 대표 공사로서 적법한 예산 편성 및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 역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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